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0 2019가단3673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20. 2. 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3. 26.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회사이고,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록 이전에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C생)는 김천시 D에 소재지를 둔 ‘E’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피고의 남편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실제 운행하면서 위 ‘E’을 피고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당초 피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의 차고지를 마련하고, 또 원고 회사의 골재를 운반함에 있어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피고가 운반할 원고 회사의 골재 등 물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의 명의신탁 약정은 계속해서 유지될 이유 자체가 없게 되었다.

다. 원고가 피고 측에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유명의를 다시 넘겨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그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2020. 2. 28. 0시이다.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유명의자로서 ① 그 자동차보험료 4,126,960원(= 2,289,770원 의무보험기간: 2019. 5. 16. 24:00부터 2020. 5. 16. 24:00까지 1,837,190원 의무보험기간: 2020. 7. 8. 24:00부터 2021. 7. 8. 24:00까지 ), ②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417,600원(= 204,000원 213,600원), ③ 지방세 112,010원 등 총 4,656,570원을 실제 차주인 피고 대신 납부하였는바 위 자동차보험료, 지방세 등은 피고가 명의신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