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4829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3. 1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0 피고는 2001. 6. 20.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B)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및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 0 그런데, 피고는 2011. 7. 1. 이후 지입료, 자동차보험료, 법규위반 과태료, 기타 비용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그 금액이 합계 17,775,970원에 이름 0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가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