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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11 2017가단122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457,140원 및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여 피고가 이를 운행하되 그 명의 이전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 운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자동차보험료, 세금, 기타 과태료 등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2014. 11.경부터 2017. 1.경까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료 1,436,820원, 세금 802,080원, 자동차 과태료 218,240원 합계 2,457,140원이 발생하여 원고가 대납하거나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7. 2. 2. 이 사건 차량의 등록 명의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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