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본국 동경도에서 ‘(주)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일본 거주 송금의뢰자들로부터 엔화를 교부받아 건당 300엔(한화 약 3,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다음 송금의뢰 금액에 상당하는 한화를 그들이 지정하는 한국 거주 수취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외국환 업무(속칭 ‘환치기’)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7. 26.경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E으로부터 132,105엔을 한국에 있는 F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제한 1,458,452원을 F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690회에 걸쳐 합계 994,030,476엔을 송금의뢰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수수료를 제한 다음 그 금액에 상당하는 한화(10,339,204,834원)를 그들이 지정하는 한국 거주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본에 있는 한국인 등으로부터 엔화를 국내로 보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피고인 회사가 국민은행 동경지점과 국민은행 부산지점을 통하여 국내로 송금을 하고 국민은행 부산지점이 이를 환전하여 국내의 수령인에게 송금을 하도록 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회사와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