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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56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방 콕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송금 의뢰인들 로부터 는 태국 현지에서 태국 바트 화를 지급 받은 뒤 이에 일정한 환율을 적용한 한화를 입금 자가 지정한 자의 국내 시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송금 의뢰인들 로부터 는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된 피고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원화를 입금 받은 뒤 이에 일정 환율을 적용한 태국 바트 화를 태국 현지에서 입금 자가 지정한 자들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6. 경 태국 방 콕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의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태국 바트 화를 지급 받은 뒤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5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106회에 걸쳐 한화 합계 17,894,285,982원에 상당하는 액수의 태국 바트 화를 환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08. 2. 14. 경 태국 방 콕에서,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의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한화 5,300,000원을 입금 받은 뒤 위 송금 의뢰인이 지정하는 태국 현지 성명 불상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태국 바트 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5.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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