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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072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네팔 출신 귀화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 명의 등 속칭 ‘환치기’ 계좌를 관리하면서 네팔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대한민국 거주 송금의뢰자들로부터 대한민국에 개설된 위 환치기 예금계좌로 대한민국 원화를 입금 받은 다음 네팔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동생 D을 통하여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네팔 루피화를 송금의뢰자들이 지정하는 네팔 거주 수취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실제 송금과정 없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경 대한민국 거주 송금의뢰자인 네팔 국적의 E로부터 네팔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30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네팔에 있는 D을 통하여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네팔 루피화를 위 E가 지정한 이름을 모르는 네팔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3.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A 명의 국민계좌), 범죄일람표2(F 명의 국민계좌), 범죄일람표(조회일시 : 2011. 5. 3.-2012. 8) 기재와 같이 814회에 걸쳐 합계 2,545,196,496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31. 인천 남동구에 있는 우리은행 남동구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환치기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네팔 국적의 C로 하여금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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