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와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2016. 3. 17. 대구 수성구 C병원에 입원하여 법정구속되기 전까지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인격퇴행과 판단력 장애가 심하고 감정 불안정 증상을 보인 점, ② 위 병원 의사는 2019. 10. 16. 피고인을'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조절장애, 뇌전증(간질), 알코올 의존, 우울증에피소드로 추정하면서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해서 장기간의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서를 발급한 점, ③ 피고인은 2018. 6. 위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동종의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같은 병원에서 발생한 점, ④ 피고인은 과거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인하여 치료감호에 처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조절장애,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공개ㆍ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