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자크 넥타이 1개(증 제1호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위 주문 기재와 같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정신감정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존적 음주 및 본인의 주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여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장애 및 자제력 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아래 ‘법령의 적용’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는데,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역시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564, 2010전도172(병합)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