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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노7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법리오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을 진단받고 2016년경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원심이 이 부분의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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