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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2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심신미약),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간 다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아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D의 위 행위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D과의 내부관계에서는 위 술값 중 절반씩을 부담하기로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미리 이러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이상,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180만 원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기간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병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증상이 매우 심각하거나 중증의 증세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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