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심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치료감호소 의사 N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우울장애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기록에 나타나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행동적 장애, 의존 증후군, 지속적인 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심신미약의 주장과 별개의 사실오인 주장으로 보기도 어렵거니와,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서면으로 사실오인의 주장을 한 바도 없으므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