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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35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3:3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11(응암동) 이마트 은평점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6세)이 하차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은색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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