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81] 피고인은 2012. 7. 7.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90-1에 있는 ‘이마트 은평점’ 부근에서 C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자, C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0. 14:30경 서울 강동구 D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각 성명 란에 “C”, 각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각 고객 주소 란에 “서울시 강동구 F건물 101호”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각각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8. 10. 14:30경 서울 강동구 D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G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G에게 휴대폰 구입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G이 휴대폰 가입절차를 진행하던 중 C이 위 대리점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LG유플러스 소유 시가 853,000원 상당의 ‘SKY 베가레이서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202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7.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90-1에 있는 이마트 은평점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