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소재 C회사 택시기사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회사 안에서 본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20. 01:12경 서울 도봉구 창동 이마트 앞 노상에서 신호지시 위반으로 교통경찰관 경위 F에게 단속되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던 E의 운전면허증을 교통경찰관에게 제시하여 E 명의의 교통범칙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19:5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창원초교 오거리에서 신호지시 위반으로 교통경찰관 경위 G에게 단속되자 전항과 같이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교통범칙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교통단속 통고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