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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74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05: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부근에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가 깜빡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E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동영상 녹화 시디,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임의제출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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