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8. 11. 9.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8. 13:2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11 이마트 은평점 후문 앞 인도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점퍼주머니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위 이마트 은평점 지하 3층 엘리베이터 8호기 안에서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자 이를 빼앗기 위해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경미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8. 13:2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11 이마트 은평점 후문 앞 인도에서 및 같은 날 13:35경 위 이마트 은평점 지하 3층 엘리베이터 8호기 안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수부, 양전벽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1. CD(엘리베이터 CCTV 영상자료), 엘리베이터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은 각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각 상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