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44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3:00경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C(남, 37세)이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지하철 남부역 부근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처분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