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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44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3:00경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C(남, 37세)이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지하철 남부역 부근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처분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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