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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4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아버지이다.

1. 2014. 12.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주말 점심시간 무렵 주거지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 안방 침대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당시 10세)가 안방으로 들어와 “밥을 차려 달라”고 말하며 위 침대에 눕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7. 1.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던 중 피해자가 잠을 더 자겠다고 하자, “아빠가 잠을 잘 오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배를 수회 밀어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라고 말하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음에도, 침대 위에 놓여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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