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8. 14. C와 혼인신고를 하여 그 딸인 피해자 D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07. 2. 일자불상 새벽경 양주시 E아파트 101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8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
6. 일자불상 오후경 양주시 F아파트 302동 18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상의 반팔티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19:00경 제2항 기재 아파트에 있는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반팔티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빨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피해진술 속기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게 나온 점, 피고인의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