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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5 2015고단72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가.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3. 6. 10.경부터 2014. 10. 7.경까지 남양주시 B, 3층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된 안마방 10개, 샤워장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5만원을 받고 손님의 등, 어깨, 목, 발 등을 주물러 안마를 하거나, D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고, 그 대금으로 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3.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단속현장

1. 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제79쪽),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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