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3. 11. 14.경부터 2014. 5. 6.경까지 남양주시 B건물 2층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된 8개의 방을 갖추고 ‘C마사지’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안마 부위에 따라 2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조선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등, 어깨, 목, 발 등을 주물러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2014. 5. 7.경부터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2. 16:50경 제1항의 업소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각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 E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5. 7.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제1항의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