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란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7. 21.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카운터, 방 10개에 간이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 E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놓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 E 등 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무자격 안마사인 D, E에게 2018. 10. 1. 22:59경 위 업소를 찾아온 F과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약 1시간 동안 목, 팔, 어깨, 발 등의 근육 부위를 손가락, 팔꿈치 등으로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를 하게 하여 위 손님으로부터 25,000원을 받는 등 2018. 1. 26.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의료법위반), 현장 사진, 각 진술서,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사용인 안마시술 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폐업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