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남양주시 B빌딩)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방을 9개 갖춘 약 80평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2. 11. 7.경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등을 주무르고, 발로 손님의 발을 밟게 하는 안마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10. 30.경부터 2014. 9. 9.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위와 같이 안마를 하도록 하고, 약 580명의 손님으로부터 합계 약 6,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2014. 9. 10.경부터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8. 22:00경 제1항의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0.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제1항의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