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17769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30. 구속되어 2012. 2. 22.까지 수용생활을 했고, 2012. 2. 23. 재입소하여 2012. 10. 24.까지 수용생활을 하고 출소하였는데, 원고가 수용되었던 기관과 일시는 아래와 같다.

입소/이입일 이송/출소일 기간 교정기관 2010. 8. 30. 2011. 1. 14. 4개월 15일 의정부교도소 2011. 1. 14. 2011. 4. 19. 3개월 5일 서울구치소 2011. 4. 19. 2011. 11. 30. 7개월 11일 의정부교도소 2011. 11. 30. 2012. 4. 12. 4개월 13일 서울구치소 2012. 4. 12. 2012. 7. 30. 3개월 18일 안양교도소 2012. 7. 30. 2012. 10. 24. 2개월 경북 제3교도소

나. 원고는 2012. 10. 24. 출소 다음날 B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2. 11. 12. C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같은 달 15. 디스크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의정부교도소 등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요통, 골반통증 등을 호소하였으나 교도소 내 의사들은 단순 방사선 촬영만 해보고 MRI나 디스크 수술비용은 재소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며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아서 원고는 진통제만을 먹다가 출소 이후인 2012. 11. 15.에 비로소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골반통증과 발가락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원고가 수용되었던 교도소 담당자의 그와 같은 행위는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치료비 등으로 지출한 500여 만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9조 제3항은 교화프로그램의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