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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7. 9. 14.선고 2017나93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나9335

제목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의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이○○, 소송수행자 심○○, 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소5144499 판결

변론종결

2017. 7. 4.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5. 8. 10. 17:30경 저녁식사를 하다가 밥에 섞여 있던 돌을 씹은 탓에 좌측 상단 어금니(26번 치아)가 반 정도 파절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1. 서울구치소장에게 파절된 치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서울구치소장은 임시방편으로 치아를 때우고 진통제를 처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을 뿐 원고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해 주지 않았고, 원고가 자비로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치아가 악화되도록 4개월 이상 방치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파절된 치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발치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파절된 치아에 대한 치료비 1,500,000원, 차후 위 치아를 발치할 경우 시술하여야 할 임플란트 비용 1,5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0조는 교정시설의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는 제1항 및 제5항에서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제38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외부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는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교정시설의 자체적인 설비 또는 외부의료시설을 통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국가가 수용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용자에게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단 국가의 비용으로 외부진료를 받게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은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외부진료 시에는 수용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지, 수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지 않은 외부진료의 경우에는 국가에게 그 진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적절한 치료’의 범위와 내용은 수용자의 질병상태와 그 치료비용, 수용기간, 국가의 예산규모,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11.경 서울구치소 소속 의무관에게 전날 저녁 식사 도중 돌을 씹어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하였고, 의무관이 확인한 결과 치아 파절은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의 치아 우식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의무기록지에 기재한 사실, 서울구치소 소속 의무관은 원고의 치아 파절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레진으로 때우는 처치를 실시하고 진통제를 처방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임시조치가 아닌 종국적인 보철처치를 받기를 요구하자 서울구치소 소속 의무관은 종국적인 보철처치는 교도소 내 자체설비에 의하여 실시할 수 없고 외부 치과전문의를 통하여 자비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원고에게 자비치료가 가능한 요일과 절차를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치아 관리가 부실하여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 등 원고의 치아가 파절된 시기나 사유가 불분명한 점,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의 종류 및 원고가 요구하는 치료방법, 치료비용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치과 전문의로부터 치아 파절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족하고, 피고가 국고로 치료비용을 부담하여 원고의 치아 파절을 무상으로 치료해 주거나 일단 국가의 비용으로 이를 치료하여 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외부진료를 신청하였음에도 서울구치소장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하지 않고 원고의 치아 상태가 악화되도록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파절된 치아를 외부의료기관에서 치료할 경우 500,000원 내지 600,000원의 비용이 든다는 말을 듣고 외부진료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황성광(국외교육훈련으로 서명날인 불능), 송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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