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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7 2017가단89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는 2014. 2. 28.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D 209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임대기간 2016. 4.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종료될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를 차임이 없고 보증금을 증액하는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기간 만료 후 이사하기로 하여 2016. 4. 20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이사를 나갔다.

피고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명령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6. 6. 7. 새로운 임차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2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가 원고와 상의없이 2016. 4. 20. 갑자기 이사를 나간다고 통보하여 원고는 미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급히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시세보다 적은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조건을 임차인을 구하였는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와 저렴한 임대차보증금만 받게 되는 손해 등을 입었다.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와 미리 상의하지 않고 갑자기 이사를 나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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