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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6 2017가단5828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8. 피고와 피고 소유의 구미시 B아파트 105동 1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5. 9. 10.부터 2017. 9.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기간 만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13. 2,500만 원, 2017. 9. 20. 1,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현재까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만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하여는 다른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반환시기를 연기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즉각적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합의는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정지조건이 아니라,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때에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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