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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9 2019가합50550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19.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1. 15.부터 2017. 1. 14.까지 2년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4. 12. 9. 100만 원, 2014. 12. 12. 400만 원, 2014. 12. 16.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잔금으로 2015. 1. 5. 2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1. 15.부터 2019. 1. 14.까지 2년간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7. 1. 14.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배우자 E은 2018. 9. 5.과 2018. 10. 9., 2018. 11. 2.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등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피고의 어머니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9. 1. 14.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9. 1. 25.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9카임1003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이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2019. 2. 7.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피고에게 이사 사실과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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