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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나20620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20행의 “2017. 3. 24.”를 “2017. 3. 26.”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바. 피고는 2018. 3.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에서 원고의 퇴거일로부터 그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4,000,000원을 공제한 696,0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재건축이 1년 뒤 완료되어 입주할 예정이어서 임대차기간 종료전이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7년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항과 같은 해지통지를 받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2018. 3. 29. 임대차보증금에서 4,000,000원을 공제한 696,000,000원을 공탁하였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의 지연이자로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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