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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9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7. 31. 21:2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캠핑장에서, 피해자 B(20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B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G(여, 21세)의 목을 잡고, H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여, 19세)의 머리카락을 잡고 당기고, 위 G의 왼팔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J(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K(33세)의 오른쪽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 L(17세)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싸움을 하여 인천연수경찰서 동춘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K(33세)로부터 정중하게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2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엄지중수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H, A, I, G의 각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상해진단서, 피해자 K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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