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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8. 2. 초순 11:00 경 의정부시 B 1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초순 15:00 ~16 :0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저수지 부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향 정 라.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투약 ㆍ 단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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