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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 말 오전경 주거지 인 춘천시 D, 201호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일반 담배 궐련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초순 오전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2. 18. 22:30 경까지 직장인 춘천시 E 소재 ‘F ’에서, 각 은박지에 포장된 대마 5.17g 과 0.53g, 비닐봉지에 포장된 대마 종자 3.54g, 대마초를 일반 담배 궐련에 말아 놓은 대마 궐련 1.42g (2 개 )를 각 흡연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압수물의 일부, 소변)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 있다.

다만 위 전력은 10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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