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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57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4. 중순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C, D과 같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2017. 7. 23. 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7. 23. 19:3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C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2017. 7. 24.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24. 19: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수 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9,000 원 = 3,000원( 대마

1회 흡연량) × 3회( 흡연 2회, 수수 1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흡연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수수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ㆍ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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