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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5 2017가단92515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30.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와 위 건물 지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10. 11.부터 2018. 10.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2017. 9. 20.경 이 사건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가 멈춘 후 원고가 리모델링공사를 하였으나.

2017. 10. 9. 경 또다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위 누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C 매장의 정화조배관이 막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0. 21. 피고에게 “사장님 저희 10월 27일까지 영업하고 28일에 나갑니다. 28일까지 보증금 준비해서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정리하신 거 보고 보증금 드리고 이번달 임대료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8.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31.경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으로서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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