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 빌라 D 동(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E 호( 이하 ‘E 호’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F 호( 이하 ‘F 호’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경 및 2017. 6. 경 F 호의 누수로 인하여 그 아래층에 위치한 E 호의 천장이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각 4,500,000원과 2,600,000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1. 경부터 3개월 가량 F 호를 비워 두었는데, 2018. 1. 27. 경 F 호 전유부분의 급수관이 동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8. 1. 27. 경부터 2018. 2. 1.까지 E 호의 거실과 안방 천장이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누수’ 라 한다). 라.
이 법원 감정인 G는 F 호 전유부분 급수관의 누수로 인하여 물이 F 호 바닥 전체로 확대되었고,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균열을 통하여 E 호 천장에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E 호 피해부분의 수리비는 15,501,000원이 소요된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갑 제 10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 1 심 법원의 한국 전력 공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관리상 하자로 F 호의 급수 관이 동파되어 아래층인 E 호에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15,50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빌라의 노후화, 옥상 구조물의 하자 등 공용부분의 하자와 기록적 한파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