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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13 2016나75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속초시 C주택 제1동 제101호(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C주택 제1동 제201호(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2.경 원고 주택의 세입자로부터 원고 주택 천정 등에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고지받았고, 원고 주택의 세입자는 2013. 11. 10. 누수를 이유로 원고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 주택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84347호), 소 제기 이후 2014. 3.경까지는 누수가 확인되었으나 그 이후 소송 진행 무렵 누수의 진행이 더 이상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자 원고는 2014. 4. 22.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세입자가 퇴거한 이후에도 누수가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누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고 주택을 수리하거나 임대하지 못하고 비워두던 중 2016. 2.초경 원고 주택 천정에 다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영상,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 주택 화장실 앞 거실 바닥에 매립된 강관 배관 부위, 발코니 보일러에서 방 바닥으로 공급하는 액셀관 접합부 분기관 부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던 사실(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피고는 2015. 7. 9.경 피고 주택의 입구 쪽 바닥에 있는 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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