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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2079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64,925원 및 이에 대한 2018. 3. 6.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피고 보조참가인과 인천 연수구 D에 지하2층, 지상 8층 규모의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8. 31.경 위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7. 1. 14.경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G호(전유부분 면적 225.68㎡,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H에게 2017. 5. 초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여 H가 2017. 5. 16.경부터 2017. 6. 7.경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8.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① 이 사건 점포 앞쪽의 테라스 149.73㎡는 G호 소유자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② 피고에게 입금된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F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 6. 20. 접수 제218762호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6. 26. F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9. 14.부터 2019. 9.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점포의 천장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F은 2017년 12월경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보수비용, 영업손실 배상 등을 요구하고, 이 사건 점포가 정상화 되기 전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손실명세서를 교부하였다.

바. 피고 보조참가인은 2차례에 걸쳐 누수방지 공사를 하였다.

사.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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