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8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13:00 경 수원시 B 소재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35 세) 와 눈을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가게 밖으로 함께 나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CCTV 발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래 폭력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의 치아 탈락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해자 또한 범행 발생에 동기를 제공한 측면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