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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8고단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인천 송도에 자리가 좋고 전망이 좋은 오피스텔 3 곳을 매입하였는데 그것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 자가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소송에 휘말려 법원에 다니고 있다.

그 집을 다시 원상 복구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도 다니고 일을 봐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오피스텔을 다시 되찾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섭섭하지 않게 불려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 송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사실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정육점의 운영경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자력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780회에 걸쳐 합계 212,546,13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현금 보관 증, 문자 내역

1. 각 계좌거래 내역( 우체국, 농협, 우리은행), 개인신용정보 회신 내역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수사- 도박자금, 입금 내역, 피고인 소유 부동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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