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8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1 세 )에게 “ 음식 점 창업을 위해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1년 뒤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 등급이었고, 2014. 12. 경 파산 선고를 받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2013. 11. 경부터 ‘F’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월세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 상태가 좋지 않았고, 향후 위 식당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 장, 합계 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차용증, 자 행수 표 텔 러 별, 고소인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서, 각 차용금 사용처, 신용정보 조회 서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뢰관계를 이용해 돈을 빌린 후 갚지 아니하였는바,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