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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구합4370
해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징계 사유

1. 가.

1) 원고는 일부 교직원들이 원고의 남편과 공ㆍ사적으로 만나는 상황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직접 조장하거나 방관하였고, 2) 교장의 사적 심부름, 3) 개인물품을 구입해오록 한 후 비용 부지급, 4) 선물 강요, 5) 음주 강요 등 직위를 남용하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함. 나. 2013.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일부 교직원들에게 금전차용을 요구하여 이자 없이 차용하여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함. 2. 가. 원고는 2014. 12. 19. 1박 2일로 외유성 워크숍을 개최하여 모든 일정과 회식을 마친 후 23:30경 숙소에 들어가 연구부장 D 교사와 교무부장 E 교사에게 “너희들이 교장 알기를 우습게 알아”, “인터넷에 올려”라고 말하며 신발을 신은 채 폭력을 행사하여 D에게 타박상 및 염좌 등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힘. 나. 원고는 이러한 행위로 전국적인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 나. 강원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2.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및 형법 제260조(폭행), 제324조(강요)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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