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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구합69590
전학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9년에 D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재학 중이었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6.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전학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9. 3.말경부터 4.말경까지 F과 G 등과 함께 집단으로 E에 대하여 언어폭력, 신체적 괴롭힘, 강요 및 협박 등의 행위를

함. 점심 급식시간에 피해 학생이 급식을 먹기도 전에 먼저 먹어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함. 음료수와 빵을 사오도록 강요하고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를

함. 2019. 3.부터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담배 강요, 친구와 이간질을 통한 서열 정하기 강요, 빨리 답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계속적으로 행함. 2019. 6. 10. 지갑을 빼앗아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에 함께 가담하는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E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힘.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4.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재심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학생생활지도과 교사 H는 원고를 비롯한 가해학생들 및 E을 조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그 부모님들과 면담을 진행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책임교사임에도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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