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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구합424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74. 7. 1. 지방행정서기보로 신규 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1. 1. 31.부터 2014. 5. 20.까지 여수시 B과 C으로 근무하였고, 2014. 5. 21.부터 여수시 D과로 대기발령 되었다.

원고의 비위행위 원고는 2014. 5. 19. B과 직원 E를 시켜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원고의 딸이 결혼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같은 내용을 친분이 있는 시청 직원 약 350명에게 온나라시스템의 전자메일로 발송하고, 청첩장 200매를 제작하여 팀장급 이상 약 80명에게는 시청 D과 문서함에 넣어, 민간인 80여명에게는 일반우편으로로, 남은 청첩장 40여매는 친하게 지내던 직원들에게 시청 D과 문서함에 넣어 전달하였다.

그 결과, 시청 공무원 46명으로부터는 축의금을 대리 접수 받는 방법으로, 지인 14명으로부터는 원고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각각 2,210,000원, 960,000원을 받는 등 합계 3,19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사에 알려지면서 신문 및 방송 등 다수매체에 보도되었다.

피고의 정직 처분 피고는 2014. 7. 4. 원고의 위 나항과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가 아래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를 위반하였다며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자녀 결혼을 빙자한 축의금 수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인 지 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임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여수시 전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는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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