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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033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엠티는 D대학교의 공식 행사이다. 비록 원고가 머리를 먼저 입수하는 방법으로 E 수영장에 다이빙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다이빙 방법은 통상적인 점, E 수영장에 다이빙 금지 표시가 없었고 원고가 수심이 1.2m라는 점을 인지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교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교직원들은 엠티 장소가 안전한지, 시설에 내재한 위험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엠티 장소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하거나 이 사건 엠티에 동행할 의무가 있었고, 적어도 원고의 돌발적인 행동이 예측되는 이상 피고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의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여러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엠티는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학생회 또는 학생들이 주최하여 자율적으로 장소 등을 결정한 행사에 대하여 피고 교직원들이 엠티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거나 이 사건 엠티에 동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E 수영장은 수심이 1.2m에 불과한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다이빙을 금지한다

거나 수심이 1.2m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이 설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을나 제1, 5, 20,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J의 증언). 그러나 피고 교직원들이 이 사건 엠티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거나 이 사건 엠티에 동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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