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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구합20622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9. 4.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6.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6. 7. 6.부터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기동순찰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비위행위 및 징계처분 1) 포항북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9. 20.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제11조(알선ㆍ청탁 금지)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징계사유]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공무원행동강령 등 위반 (직위의 사적이용금지 및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원고는 경북지방경찰청 B에서 C 업무에 종사할 당시인 2016. 04.11. 20:05경 대구시 수성구 월드컵경기장 정문 앞에서 후배 D(37세, 경산지역 폭력조직 E 추종세력)가 운전하는 F(아우디 A7, 대포차)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30경 대구시 G에 있는 ‘H’ 앞을 지나던 중 순찰근무 중이던 대구청 동대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외 1명에 의해 원고가 탑승한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 으로 확인되어 단속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가 경찰관 신분증과 경찰용 PDA조회단말기를 보여주며 “저는 경북청 B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과태료 미납 건만 있었고,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인줄은 몰랐습니다, 제 입장이 곤란해지니 그냥 한번 봐 주세요” 라며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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