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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5954
해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가천의과대학 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 3.경부터 피고 병원 B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가 2013. 11. 11.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 1)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3. 9. 12. 원고가 피고 병원 B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후배 C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21. 위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교육수련위원회는 2013. 11.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고지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폭언과 얼차려가 후배전공의에 대한 훈육을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엔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해석에 따라 성희로 혐의도 추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수련내규상의 최고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하였습니다.

다. 원고에 대한 형사 판결 1) 한편, C은 2014. 4.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를 강제추행, 업무방해, 강요, 감금, 협박,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재정신청 등을 거쳐 원고는 2014. 11. 7.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요, 협박, 폭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241호).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2. 13.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 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3 원고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20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28.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징역 4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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