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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4.19 2013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4.5톤 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8: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에 있는 계룡초등학교 앞 도로를 화헌리 방면에서 계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전방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4. 02:32경 성남시 분당구 E병원에서 혈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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