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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5 2012고단3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태금역 사거리 부근 도로를 길호대교 방면에서 광양제철 1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린 뒤 녹아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던 E SH10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5경 광양시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교통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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