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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1.25 2014고단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4. 18:1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구림면 금천리 청소년수련장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상마을 쪽에서 청소년수련장 쪽으로 시속 약 67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72세)가 중앙선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2014. 8. 3. 17:5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동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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