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부산 연제구 H에서 A의 명의로 I을 운영하였다.
가.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6. 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 15.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47,084,545원 공소장에는 ‘627,384,545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 착오로 인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2015년도 1 기분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경 부산 연제구 거제 천로 269번 길 16에 있는 동래 세무서에서 2015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제이에스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는 등 별지...